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5.행정소송상 재판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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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2.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정답: X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3.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원고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고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가지고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4.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만 규정하므로, 반대 방향의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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