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2.「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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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요청시 이유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1호(신청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경우에 한하여 요청시 이유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1호(신청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단순ㆍ반복적 처분ㆍ경미한 처분(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긴급한 처분(제1항 제3호)의 경우도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X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ㆍ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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