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5.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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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 즉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율을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정답: X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쟁송 제기 이전, 즉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제기 이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도 치유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2. 흠이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O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시에도 국민의 권리ㆍ이익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처분 상대방이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답: O

    청문서 도달기간은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 그 목적이 이미 이뤄졌다면 흠을 남겨 둘 실익이 없다. 실제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하자가 치유된다.

  4.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중대ㆍ명백한 흠으로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은 상대방의 용인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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