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칙)는 행정이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의 세 요소로 구성됩니다.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침해적 행정작용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침해유보설, 급부행정을 포함한 모든 공행정작용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전부유보설 등 여러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법치주의의 예외적 영역으로 다루어지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이해하기
① 법률유보 관련 기출은 대부분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전제로, 특정 사안(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정족수 등)이 국회가 스스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본질적 사항인지를 묻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② 법률의 시행령·조례에 대한 위임의 한계(포괄위임 금지의 정도)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명문 규정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법률유보) 같은 사례형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관련 판례의 결론을 정확히 암기하세요. ③ 통치행위는 '법치주의의 예외'이지만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균형점입니다(신행정수도 이전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03핵심 포인트
법률유보의 범위 —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설(본질성설)을 취합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인력 도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정족수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임입법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의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내용(예: 형사처벌 대상 확장)을 규정하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입니다.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 다수설은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 근거가 없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이지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사건처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라도 그 과정의 대북송금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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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甲이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은 甲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사업면허 취소의 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는 형식적인 취소처분이 있어야 충족되는 것이지, 취소사유(음주운전 등)의 존재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甲이 사망하여 별도의 취소처분이 없었다면 관할관청은 그 사유만으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취소처분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예외라 인정할수록 법원의 통제 밖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인정하되, 그 자제가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법원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 범위를 지극히 좁게 잡는다.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고, 위임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