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작용법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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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영업이 사실상 양도·양수되었으나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기간 중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여전히 명의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정답: X

    국유임야 대부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 역시 사법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대부료 부과 조치를 행정처분이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행정처분에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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