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5국가직

행정작용법제재처분

11.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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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정답: O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23조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여러 처분사유로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여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를 위법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4.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은 상대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이익을 받는지를 정하는 것일 뿐 처분의 실질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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