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재적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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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이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영업소 폐쇄와 같이 기존에 부여된 지위·이익을 제한·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합니다(「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 행정행위론 관점이라면, 이 단원은 이를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지만('행정규칙' 단원 참조), 그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제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은 '제재처분'·'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상당 부분 논점이 겹치므로,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이 단원의 관점에서는 제재적 처분이 대집행·과징금과 나란히 놓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부 법리(제척기간, 제재기준의 법적 성질)는 '제재처분'·'행정규칙' 단원을 참조하세요.
  1. 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영업소 폐쇄 등 기존의 지위·이익을 제한·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2.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위치 —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전통적 강제수단), 행정벌과 나란히, 금전상 제재·공급거부·행정상 공표와 함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1.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세부 판례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요건'·'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논점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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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제재처분의 효력기간은 상대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이익을 받는지를 정하는 것일 뿐 처분의 실질을 이루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처분으로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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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 지방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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