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행정처분이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영업소 폐쇄와 같이 기존에 부여된 지위·이익을 제한·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을 말합니다(「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 행정행위론 관점이라면, 이 단원은 이를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관점에서 재조명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이를 행정규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지만('행정규칙' 단원 참조), 그 처분으로 인한 제재의 효과(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제재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제재처분'·'행정규칙'(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상당 부분 논점이 겹치므로,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이 단원의 관점에서는 제재적 처분이 대집행·과징금과 나란히 놓이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세부 법리(제척기간, 제재기준의 법적 성질)는 '제재처분'·'행정규칙' 단원을 참조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제재적 행정처분의 의의 —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영업소 폐쇄 등 기존의 지위·이익을 제한·박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실효성 확보수단입니다.
- 2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위치 —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전통적 강제수단), 행정벌과 나란히, 금전상 제재·공급거부·행정상 공표와 함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세부 판례는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요건'·'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논점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