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확약·위반사실 등의 공표·행정계획·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국회·법원의 재판절차,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감사원의 감사,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는 그 성질상 적용이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다만 판례는 이러한 적용제외 사항이라도 '해당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판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한해서만 적용을 배제합니다('행정절차의 내용'에서 다루는 진급선발취소·직위해제 판례와 연계). ② 국가를 상대로 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거부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적용제외 사항의 제한적 해석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 국가에 대한 적용 —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외국인 사증발급의 예외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