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개념 목록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확약·위반사실 등의 공표·행정계획·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지만, 국회·법원의 재판절차,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감사원의 감사,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에는 그 성질상 적용이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다만 판례는 이러한 적용제외 사항이라도 '해당 처분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는 서술은 틀린 함정입니다 — 판례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에 한해서만 적용을 배제합니다('행정절차의 내용'에서 다루는 진급선발취소·직위해제 판례와 연계). ② 국가를 상대로 한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 거부에는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도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적용제외 사항의 제한적 해석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행정절차법」 적용이 전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됩니다.
  2. 2국가에 대한 적용 —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3외국인 사증발급의 예외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에 의한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사전통지ㆍ의견제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였다.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지문은 이를 의무규정("하여야 한다")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구 「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