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4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18.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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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법총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징수 규정이다.

  3.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잘못된 안내가 있었더라도 근거법령상 절차(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상속되지 않으므로, 사망시 절차가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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