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행정행위의 폐지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행정행위의 폐지에는 '직권취소'(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와 '철회'(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제18조)와 철회(제19조)의 일반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 제도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법리를 성문화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의 신뢰·기득권 보호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① 직권취소·철회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세요(단, 자유롭게는 아니고 신뢰보호·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음). ② '취소의 취소' 문제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원처분이 소생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지만(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생 부정),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수익적 지위(이사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는 것이 각각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여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공통사유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 가능'하다는 법리, 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법리도 반복 출제됩니다. ④ 쟁송(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1. 직권취소·철회의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신뢰·기득권)과 취소·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2. 취소의 취소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 등)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원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소생)되지는 않고, 그 처분을 소생시키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반면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3.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 국세감액결정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취소이든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이든 관계없이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5. 쟁송 계속 중의 직권취소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O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두 처분이 함께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고 소송의 대상도 후행처분이 되며, 반대로 사소한 변경에 그치면 선행처분이 그대로 남는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X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취소와 철회는 이름이 아니라 사유의 시점으로 갈린다. 처음부터 있던 흠을 이유로 소급해 없애면 취소이고,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장래를 향해 없애면 철회다. 실정법이 '취소'라고 적었더라도 후자라면 강학상 철회로 본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O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력은 확정적으로 사라진다. 취소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취소는 유효하므로, 취소를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죽은 원처분을 되살릴 수 없고 새로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19번 문제 보기 →
X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직권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형성적 행위라, 취소되는 순간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뒤에 같은 대상에 다시 부과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처분이지 죽은 처분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적 처분의 취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는 직권취소에 적용되는 것이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2처분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는 한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5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O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X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재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2025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O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상 징계 등 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O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

2025년 지방직 18번 문제 보기 →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