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 ·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폐지에는 '직권취소'(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와 '철회'(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제18조)와 철회(제19조)의 일반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 제도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법리를 성문화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의 신뢰·기득권 보호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해하기
① 직권취소·철회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세요(단, 자유롭게는 아니고 신뢰보호·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음). ② '취소의 취소' 문제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원처분이 소생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지만(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생 부정),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수익적 지위(이사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는 것이 각각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여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공통사유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 가능'하다는 법리, 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법리도 반복 출제됩니다. ④ 쟁송(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직권취소·철회의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신뢰·기득권)과 취소·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 2취소의 취소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 등)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원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소생)되지는 않고, 그 처분을 소생시키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반면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 3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4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 국세감액결정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취소이든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이든 관계없이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 5쟁송 계속 중의 직권취소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 직권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원처분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환의무가 없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
✕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재심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