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폐지에는 '직권취소'(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 스스로 그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와 '철회'(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사정변경,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을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직권취소(제18조)와 철회(제19조)의 일반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 제도 모두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종래 판례 법리를 성문화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의 신뢰·기득권 보호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02이해하기
① 직권취소·철회 모두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세요(단, 자유롭게는 아니고 신뢰보호·비례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음). ② '취소의 취소' 문제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원처분이 소생하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지만(판례는 원칙적으로 소생 부정),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면 원래의 수익적 지위(이사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된다는 것이 각각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③ 여러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공통사유에 관한 것이면 전부 취소 가능'하다는 법리, 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법리도 반복 출제됩니다. ④ 쟁송(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처분청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처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직권취소·철회의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제19조에 따라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직권취소·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의 취소·철회는 그로 인해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신뢰·기득권)과 취소·철회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취소의 취소 — 부담적 처분(과세처분 등)의 직권취소를 다시 취소하더라도 이미 상실된 원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소생)되지는 않고, 그 처분을 소생시키려면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합니다. 반면 수익적 처분(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이사의 지위가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복수 운전면허의 취소 —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자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감액경정처분의 소급효 — 국세감액결정처분은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사후에 이를 일부 취소하는 처분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판결에 의한 취소이든 과세관청의 직권취소이든 관계없이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쟁송 계속 중의 직권취소 —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04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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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꾸면 두 처분이 함께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잃고 소송의 대상도 후행처분이 되며, 반대로 사소한 변경에 그치면 선행처분이 그대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