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적법요건

9.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ㄴ. 구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행하여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따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 중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을 한 뒤, 다시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처분(후행처분)을 한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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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ㄱ. 처분은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시점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영업정지 위법사유가 있는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제재사유의 승계)이다. ㄷ.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별도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만 옳다. ㄹ은 선행처분이 후행처분(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1. ㄴ, ㄷ

    정답: X

    ㄴ, ㄷ은 옳으나 ㄱ이 빠져 있어 정답 조합이 아니다.

  2. ㄱ, ㄴ, ㄷ

    정답: O

    ㄱ. 처분은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시점에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영업정지 위법사유가 있는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제재사유의 승계)이다. ㄷ. 조합설립인가처분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별도로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만 옳다. ㄹ은 선행처분이 후행처분(감면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3. ㄱ, ㄴ, ㄹ

    정답: X

    ㄹ이 틀린 지문(선행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4. ㄱ,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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