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9.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처분을 받았는데, 과세처분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한다.

○ 甲은 토지대장에 전(田)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목을 대(垈)로 변경하고자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 乙은 甲의 토지가 사실은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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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1. 甲은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도 처분성이 인정되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2. 甲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3.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甲은 지목변경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정답: X

    지목변경신청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3두9015 전합).

  4. 乙에 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정답: X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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