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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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ㄱ.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애초에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원래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라고 하여 틀렸다. ㄷ.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ㄹ. 무효확인의 소에 취소청구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옳다. → ㄱ, ㄴ, ㄷ은 틀리고(×) ㄹ만 옳다(○).

  1.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되는데,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후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정답: X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는 원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처분서를 송달받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처분을 하는 내용의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그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

    정답: X

    정보공개청구로 처분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 볼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4.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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