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두38792 전합).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구 「주택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관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정답: O
인허가의제시 별도의 주민의견청취절차가 불요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의제되는 인허가 요건의 실체적 심사에 관한 판례이다.
③ 「건축법」에서 관련 인ㆍ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 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절차간소화이지 실체심사 배제가 아님)에 관한 판례이다.
④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ㆍ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해야지 의제된 인ㆍ허가의 취소를 구해서는 아니되며, 의제된 인ㆍ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6두38792 전합).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