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1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

11.「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甲과 乙의 대화 중 乙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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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행정법총론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甲: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乙: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답: O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 甲: 대집행의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乙: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O

    대집행 대상 의무에 관한 법리이다.

  3. 甲: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乙: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 O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에 관한 판례이다.

  4. 甲: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乙: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승계합니다.

    정답: X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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