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국가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일반론

12.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로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어떠한 강제수단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정답: O

    대집행·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에 관한 판례이다.

  2.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록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부과 전 자진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불가에 관한 판례이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과징금 부과의 고의·과실 불요에 관한 판례이다.

  4.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는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매통지 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절차적 하자로서 공매통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