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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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체적·비대체적 불문).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의 법률유보에 관한 법리이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병과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3.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정답: X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체적·비대체적 불문).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징수 가능성에 관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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