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9.행정소송의 소송요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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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불특정다수인 대상 고시·공고에 대한 인식 의제에 관한 판례이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의 경우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인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3.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써 직접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정답: O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보충성 불요)에 관한 판례이다.

  4.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한 과세관청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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