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20지방직

행정쟁송법항고소송

13.다음은 「행정소송법」상 제소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 ㉠ )부터 ( ㉡ )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 ㉢ )을 ( ㉣ )부터 기산한다. 한편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 ㉤ )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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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법총론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

  1. 있은 날 / 30일 / 결정서의 정본 / 통지받은 날 / 180일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2. 있음을 안 날 / 90일 / 재결서의 정본 / 송달받은 날 / 1년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하지 못한다.

  3. 있은 날 / 1년 / 결정서의 부본 / 통지받은 날 / 2년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있음을 안 날 / 1년 / 재결서의 부본 / 송달받은 날 / 3년

    정답: X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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