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작용법부관

7.甲은 관할 행정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행정청은 甲에 대해 ‘건축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행정법총론 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甲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정답: X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허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전체적으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위 건축허가에 대해 건축주를 乙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거부행위는 乙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정답: O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3. 甲이 위 부관을 위반하여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적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 X

    부담 위반만으로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시정명령 등을 거쳐 그 불이행시 대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4. 甲이 위 부관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답: X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철회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리이다(행정기본법상 철회의 일반적 근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