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행강제금

17.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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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제재가 아니며,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제재가 아니며, 부과 전에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간을 지나서 이행하였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2.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전 계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3.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 독촉의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4.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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