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작용법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甲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행정법총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1. 甲이 공무원인 경우 허가를 받으면 이는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 금지까지 해제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정답: X

    허가는 당해 법률상의 금지만을 해제할 뿐 다른 법률상의 금지까지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甲에게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3. 甲에게 허가가 부여된 이후 乙에게 또 다른 신규허가가 행해진 경우, 甲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乙에 대한 신규허가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허가(경업자관계)의 경우 기존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특허의 경우와 구별).

  4. 甲에 대해 허가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영업을 한 경우, 당해 영업행위는 사법(私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무허가 영업이라도 그 사법상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리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