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쟁송법기타

12.「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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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1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1.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따른 직권심리주의 규정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취소 규정이다.

  3.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6항에 따른 규정이다.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거부처분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재처분의무를 진다는 것이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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