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하자

14.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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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이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라고 하여 틀렸다.

  1.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O

    환경영향평가 흠결 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례이다.

  2.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정답: O

    권한 없는 처분의 하자 명백성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3. 행정청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것’을 부관으로 붙여서 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공사시행변경 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X

    이런 경우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당연무효라고 하여 틀렸다.

  4.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무효인 처분의 치유 불가에 관한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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