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절차의 내용

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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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인 단체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요건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설사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등).

  2.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인 단체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요건 준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3.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정답: X

    이런 경우 청문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4. 구 「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정답: X

    의견청취는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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