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도 그 처분기준에 따라 후행처분의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는 이상,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이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다. 지문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
①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그 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설권적 처분성에 관한 판례이다.
②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정답: O
대학 구성단체의 제3자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이다.
③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가중요건이 소멸된 경우 소의 이익 부정에 관한 판례이다.
④ 가중요건이 부령인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X
부령(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이라도 그 처분기준에 따라 후행처분의 가중요건으로 작용하는 이상, 제재기간이 경과한 선행처분이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다. 지문은 이익이 없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