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7지방직

행정구제법손실보상제도

16.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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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법총론 1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지문은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틀렸다.

  1. 헌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이 재산권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제23조제3항의 수용제도를 통해 존속보장은 가치보장으로 변하게 된다.

    정답: O

    존속보장에서 가치보장으로의 전환에 관한 일반적 학설의 설명이다.

  2.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답: O

    특별희생설(공적부담 평등설)에 관한 일반적 학설의 설명이다.

  3. 헌법 제23조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정답: O

    위헌무효설(불가분조항설)의 논리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4. 대법원은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와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법상의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답: X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하천법 부칙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 권리로 보아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다6207 전원합의체). 지문은 사법상 권리, 민사소송이라고 하여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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