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교육·교화자비구매물품

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비구매물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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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답: X

    감염병 유행 등으로 사용이 중지된 경우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

  2. 소장은 교도작업제품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교도작업제품은 팔릴 곳이 있어야 작업이 이어진다. 그래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쓰기에 적합한 것은 지정된 공급자를 거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해, 시설 안의 수요를 작업의 판로로 돌려 특별회계가 순환하게 했다.

  3. 교정본부장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정답: X

    자비구매물품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므로 ‘교정본부장’은 옳지 않다.

  4. 소장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급제품이 부적당하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교정본부장’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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