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특별한 수용자치료감호

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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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

  1. 마약류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치료감호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약물 중독자의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옳다.

  2.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정답: O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므로 옳다.

  3.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

    정답: X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므로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O

    치료감호시설은 형사시설 밖에 있어 일상적 감독이 미치기 어렵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운영실태와 처우상태를 점검하도록 주기를 못 박아, 치료를 명분으로 한 장기 구금과 처우 방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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