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5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교도관직무규칙

11.교도관직무규칙상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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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교정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3

  1. 수형자의 학력 신장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학력 신장 교육과정 개설계획 수립·보고 및 교육 실시는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

  2. 수형자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하고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귀휴등 요건 해당·허가 필요 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

  3.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등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관 보고 등의 조치는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4. 사형확정자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수시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와 결연을 주선하여 수용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형확정자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수시 상담 및 외부인사 결연 주선은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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