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교정조직·행형사조선시대 행형

19.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인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옥(獄)이 부설되어 있었다.

ㄴ. 휼형제도(恤刑制度, 또는 휼수제도(恤囚制度))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减降從輕)과 보방제도(保放制度)가 있었다.

ㄷ. 도형(徒刑)에는 태형(笞刑)이 병과되었으며, 도형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군(充軍)이 있었다.

ㄹ. 1895년 징역처단례를 통하여 장형(杖刑)과 유형(流刑)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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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1

  1. ㄱ, ㄴ

    정답: O

    직수아문에 옥이 부설되어 있었고(ㄱ), 휼형제도로 감강종경·보방제도가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되었으므로(ㄴ) 옳다. 도형(徒刑)에는 태형이 아니라 ‘장형(杖刑)’이 병과되므로 ㄷ은 틀리고, 1895년 징역처단례는 장형·유형을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ㄹ도 틀리다. 따라서 ㄱ, ㄴ인 ①이 옳다(정답).

  2. ㄷ, ㄹ

    정답: X

    조선시대 행형 설명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ㄱ, ㄴ, ㄷ

    정답: X

    조선시대 행형 설명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ㄹ

    정답: X

    조선시대 행형 설명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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