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가석방 사전조사

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O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고 교정성적 우수·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옳다.

  2.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석방 사전조사 중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므로 ‘2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3.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가석방 적격심사는 매달 열리므로 조사 자료가 그때그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조사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적게 하고, 그 서식은 시설마다 다르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4.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가석방 불허는 그 시점의 판단일 뿐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이후 행형 성적이 좋아지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불허가 개선의 유인을 꺾지 않도록 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