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수용과 이송도주자 체포

1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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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1

  1.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2.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정답: O

    교도관의 체포권은 사법경찰권이 아니라 도주 직후의 긴급한 상황에 붙는 예외다. 시간이 지나면 일반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72시간이라는 한도를 두어, 교도관의 권한이 무기한으로 늘어나지 않게 했다.

  3.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정답: O

    도주자를 쫓으려면 주변 사람에게 물어야 하는데 아무나 붙잡아 세우면 일반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상대도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좁혀, 불심검문에 준하는 요건을 걸었다.

  4.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체포를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등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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