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분류처우경비처우급별 처우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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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2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X

    경기·오락회 개최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월 3회 이내’는 옳지 않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므로 옳다(정답).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우를 위하여’로 서술한 것은 조문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정답: X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 횟수 서술이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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