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수용과 이송독거수용

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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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1

  1.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처우상 독거수용을 "주간에는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업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지문은 "휴업일"을 "휴일"로 바꿔 적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정답).

  2.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계호상 독거수용은 항상 독거·접촉 금지가 원칙이며 수사·재판·목욕 등에는 예외이므로 옳다.

  3.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고 건강상 이상 시 의사에게 즉시 알리며 교화상 문제 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4.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O

    계호상 독거수용을 계속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될 때 소장이 이를 중단하도록 한 규정으로, 옳은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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