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석방과 권리구제형의 실효·복권

8.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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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3

  1.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정답: O

    벌금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 없이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므로 옳다.

  2.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자격정지 선고를 받은 자가 손해 보상 후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면 법원이 자격 회복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옳다.

  3.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검찰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7년 경과 후 검찰청에 신청’은 옳지 않다(정답).

  4.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정답: O

    형의 실효는 전과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 기록도 함께 지워야 뜻이 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본인 지역에 보관하던 수형인명표를 폐기해, 실효된 형이 자격 제한이나 신원조회에 되살아나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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