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외부교통편지수수

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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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1.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정답: O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 수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정답: O

    편지는 수용자가 바깥과 이어지는 주된 통로라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처우 그 자체다. 그래서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접견처럼 처우급에 따라 몇 회로 나누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

  3.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다.

    정답: X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검열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4.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정답: O

    관계기관이 보내온 문서는 재판이나 권리구제에 직결되므로 막을 수 없다. 다만 시설 안전을 위해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하므로,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두 요구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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