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4.관세법상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ㄴ.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여행자가 휴대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ㄹ. 세관장은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분류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재수출면세·재수입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