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3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4.관세법상 가산세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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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관세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감면받은 관세액에 대한 정률 방식으로 징수되므로, 이를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정액 한도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은 관세법제97조제1항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X

    관세법 제97조 제4항은 재수출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그 한도를 '1,000만원'으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실제는 500만원) 옳지 않다.

  3.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수정신고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신청을 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한다.

    정답: O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내 보정신청을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가산세를 징수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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