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8.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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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세관장은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부적당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소멸시효 기간, 소액징수면제 금액, 세액정정 시 납부기한에 관한 서술이 실제 법령과 다르다.

  1.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X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포함)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다. 5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액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리 후에 하되,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

  3.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정답: X

    관세법 제40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소액징수면제 기준은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2만원이 아니다.

  4.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8조의 세액정정 규정에 따르면,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 전에 정정한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며,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변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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