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3.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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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더해야 할 금액이라고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1.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조정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X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요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더하지 않는다. 지문과 달리 구매수수료는 가산 대상이 아니다.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의 사후귀속이익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4.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용기·포장 비용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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