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6.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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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감사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감사원 제출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46조 제2항의 충당 규정과 일치한다.

  2.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확인한 관세환급금을 청구가 없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통지 의무 규정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세관장이 매월 작성한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는 감사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해당 시행령 조문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제출처(기획재정부장관) 자체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감사원 제출이 아니라는 점(오답 판단)은 일반적인 관세법 해설 자료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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