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20.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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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신청·청구 대상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4,000만원이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1.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제119조 제7항에 따라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2.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123조의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규정과 일치한다.

  3.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22조의 심사청구 절차 규정과 일치한다.

  4.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12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르면 배우자·4촌 이내의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은 신청 또는 청구 대상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4,000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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