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총칙과세물건과 과세표준

13.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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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므로 ①이 옳은 설명이다. 즉시반출신고 물품, 도난·분실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각각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도난·분실된 때로서 지문과 다르다.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으로서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 수리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정답: X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며, 그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가 아니다.

  3.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정답: X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은 관세법 제16조가 정한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예외 사유로 실제로 열거되어 있다. 다만 그 확정시기는 지문의 서술처럼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가 아니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이다(관세법 제158조상 보세구역 밖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 사항이며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확정시기의 기준행위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4.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정답: X

    관세법 제16조 제10호에 따라 보세구역 장치물품 중 도난·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며, 수입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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