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18.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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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법 제12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두므로 ②가 정답이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세관에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이다.

  1. 관세정보위원회

    정답: X

    관세법령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설치되는 위원회로 '관세정보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위원회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제45조, 세관), 관세심사위원회(제124조, 세관 및 관세청 각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제85조, 관세청) 등이며, '관세정보위원회'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관세심사위원회

    정답: O

    관세법 제124조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3.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정답: X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관세법 제45조에 따라 세관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관세청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4.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정답: X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관세청에만 두는 위원회로서, 세관에는 설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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