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총칙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1.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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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년이며, 3년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3년으로 서술한 ③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1.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1조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인편·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세법 제11조 제2항의 공시송달 규정으로,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정확하다.

  3.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보세화물반출입·보세운송·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참고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 관련 자료는 5년,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 관련 자료는 3년 보관한다.

  4.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 관련 서류는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보관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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