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통관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17.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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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관세법 제237조가 정하는 통관보류 사유는 제출서류 미비, 법령 위반 혐의 조사·고발,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위반 등이며,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표시 관련 다른 법령 위반은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2.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혐의 조사·고발에 따른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답: O

    관세법 제237조 제1항은 통관보류 사유의 하나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국제법규상 의무 위반은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한다.

  4.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물품의 품질·내용 등을 오인하게 표시하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가 아니라 별도의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서 규율하는 통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즉 제237조가 정한 통관보류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관보류 사유로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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