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조사와 처분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9.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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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는 ②가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폐기 시 통고의무, 즉시고발의 형종 기준, 야간집행 계속 가능 여부에서 실제 법령과 다르다.

  1.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304조는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압수물품 등을 폐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미리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 후 즉시 통고). 지문처럼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 서술한 것은 원칙에 반하므로 옳지 않다.

  2.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311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4.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306조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으므로, 계속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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