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운송수단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19.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갑(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을(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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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관세법 제1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하역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1. 선장 을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정답: X

    관세법 제140조 제1항 단서는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관장이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 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을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36조 제1항의 국제무역선 출항허가 규정과 일치한다.

  3. 화주 갑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에 따라 물품의 소유자는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 제도가 인정된다.

  4. 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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