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22국가직

통관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15.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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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관세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통관이 제한되므로, 경미하면 사후 보완·정정으로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1.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법 제230조는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의 3가지 사유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되,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관세청 실무(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상 이러한 사후 보완·정정 허용은 표시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는 등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의로 원산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경미한 위반'으로 취급되지 않아 사후 보완·정정 후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문의 서술은 옳지 않다.

  2.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제228조의 통관표지 첨부 명령 규정과 일치한다.

  3.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법 제226조의 허가·승인 등 증명 규정과 일치한다.

  4.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상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유치 대상은 여행자·승무원 휴대품에 관한 일반적인 유치·예치 규정(제206조)과는 별도로,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의 유치를 규정한 관련 조문에 근거하므로, 근거 조문 표기(제206조)는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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